주택 자금 조달시 부모 증여시 증여세 문의
계약하고자 합니다.
주택청약 명의는(자식) 이며
입주 시 명의자(자식) +부모 과 같이
실제 거주하고자 합니다.
이때 같이 살 집이기에 주택자금을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실것 같은데 부모님과 함께 거주 하는 것인데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차용증을 써서 대비해야할까요?
어떻게 하는게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는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시에 자금
출처를 기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예적금, 전세보증금, 금융회사 대출에 따른 차입금,부모님 등
으로부터의 증여재산가액 등을 자금 출처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자금이 부족한 경우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차입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하며, 자금 차입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게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채무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 변제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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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 명의가 본인이므로 부모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자금출처가 주택 취득자금에 미달한다면 자금출처조사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부모님께 상활할 계획이시라면 차용증 작성 후 실제로 원리금을 잘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중에서 일부는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일부는 차용 후 상환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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