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는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시에 자금
출처를 기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예적금, 전세보증금, 금융회사 대출에 따른 차입금,부모님 등
으로부터의 증여재산가액 등을 자금 출처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자금이 부족한 경우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차입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하며, 자금 차입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게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채무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 변제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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