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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말벌256
깜찍한말벌25622.12.14

일본에서 다양한 물건을 수입 하려고 합니다 ?

일본에서 다양한 제품을 수입 해서

중간 도매상을 하려고 합니다

항공으로 수입은 화물비가 너무 비싸배 편으로도 수입이 가능한지 그리고관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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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본에서 수입할 때 항공기 뿐만 아니라 선박으로도 당연히 수입이 가능합니다. 일본에서 선적되어 운송을 시작한 물품은 주로 부산항으로 입항되지만 다른 항구로도 입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수출자와 계약 체결 시 물품 운송방법 등에 대해서 협의하시면 되는 것이고, 포워딩 등 운송사와 계약하실 때 협의된 내용을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세율 뿐만 아니라 수입 요건 또한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수입하시려는 물품이 특정되고 해당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되어야 실행관세율, FTA 협정세율 적용가능여부, 수입 시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공산품을 주로 수입하신다면, 물품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6.5~13% 사이의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일반적인 수입물품의 납부세액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해당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

    • 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8% (FTA 협정세율 적용 여부 확인필요)

    • 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

    • 총 납부세액: 관세+부가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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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항공뿐만 아니라 배편도 가능합니다. 생산 혹는 판매일정에 맞춰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시면 될듯 합니다.


    아울러, 관세는 물품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관세가 대부분 8%, 부가세는 모두 10%이기때문에 총 20%정도로 세금을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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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관세는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실지가 제시되어있지않아 정확한 관세율 안내가 불가합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RCEP이 체결되어있어 특정물품에 대한 수입시 수입관세가 면제되거나 인하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RCEP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본은 항공 또는 해상 수입이 가능하며, 실제 수입시에는 포워딩 업체 등을 통해 국제운송에 대한 도움을 잗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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