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품을 수출할 때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부담 주체의 경우에는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개인이 개인사업자로 단순히 해외에 판매 사이트 등을 통해서 물품을 수출하고 있는 경우이시라면, 일반적으로는 물품의 판매가격에 해당 물품의 세금 즉, 관세와 부가세의 금액을 포함시켜서 수출자가 해당 세금을 납부하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해당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에게 해당 세금 납부의 부담을 전가시키는 형태로 대부분의 거래가 이루어 집니다.
그러므로 수출자가 세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해당 세금의 금액만큼을 해당 물품의 가격에 전가시켜 해당 세금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