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탁판매 수출 질문드립니다.
위탁판매 수출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일본으로 위탁판매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제품을 무환으로 공급하고, 현지에서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탁자 입장에서 부담하여야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범위가 궁급합니다.
수출 운송료는 저희쪽에서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현지 발생 관세 및 부가세, 창고비용 등에 대해서도 저희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주신대로 계약에 따른 방식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탁판매는 말그대로 판매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관련 부대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계약상 위탁자는 자신의 계산과 위험하에 물품을 수출하므로 물품이 이동되더라도 소유권은 위탁자(수 출자)에게 있으며, 수탁자(수입자)는 계약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에서 경비와 수수료를 제공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하게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처리 주체는 수탁자가 현지의 사정에 더 밝을것이니 관련된 업무처리를 대행해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물품을 무환으로 공급하는 경우 일본에서 수입신고를 하면서 일본에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지에서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도 물류비가 발생하고 한국에서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발생됩니다.
추가적으로 위탁자 입장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계약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출운송료를 부담하여 현지에 보내고 판매시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정산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에서의 발생 관세 등은 수수료에 포함하여 차감 후 정산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협의에 따라서 결정될 듯 하며, 통상적으로는 수출자에게 소유권이 있기에 수탁자는 판매대금에서 수수료 및 경비를 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부분 위탁자가 부담하는 거래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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