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께서 말씀주신대로 계약에 따른 방식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탁판매는 말그대로 판매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관련 부대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계약상 위탁자는 자신의 계산과 위험하에 물품을 수출하므로 물품이 이동되더라도 소유권은 위탁자(수 출자)에게 있으며, 수탁자(수입자)는 계약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에서 경비와 수수료를 제공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하게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처리 주체는 수탁자가 현지의 사정에 더 밝을것이니 관련된 업무처리를 대행해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