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증여 받은 시골집도 1가구 2주택인가요?
요즘도 1가구 2주택 과세가 있나요?
부모님께 증여 받은 시골집이 있는데 이것도 1가구 2주택 대상인가요?
농가주택 그런게 있던데 이건 뭔가요?
지금 집도 자가고, 갑자기 증여받고, 내년 청약받은 아파트도 입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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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에 있는 주택이라도 증여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보통 농어촌 주택으로써 요건에 해당될 경우 취득세시 주택수에서 제외는 가능하며, 농어촌 주택잠위는 대지면적 660제곱이하, 건축물 연면적 150제곱이하, 시가표준액이 6500만원 이내, 광역시, 도시지역등 이외 지역에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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