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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곰169
자유로운곰16922.10.15

아파트 세입자입니다. 현관문 도어락이 고장나서 교체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아파트 세입자가 현관문 도어락이 고장나서 집에 못들어갈 상황에 집주인에게 연락을취하고 도어락을 교체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왕이면 괜찮을걸로 설치하라 하셔서 출장비포함 47만원이 나와서 일단 교체비용을 열쇠업자에게 송금하고 그 뒷날 설치영수증이랑 도어락교체 사진을 주인에게 보내었더니 너무 비싼거로 했다고 열쇠업자랑 상의후 다시 연락을준다는데 이경우 저는 교체비용을 집주인에게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주시 전세 계약서에 집에있는 장치중 수리나 고장이 발생시 전세 임대인이 부담하는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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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계약서에도 특약으로 명기를 잘 하셨고해서, 또 주인이 하라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단, 금액확정시 열쇠업자로 부터 견적받은 그 예상금액을, 미리 임대인에게 연락을 드려서 완전한 동의를 받으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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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으로는 집주인이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자연 노후화로 고장이 난듯 하며 집주인에게도 빨리 잘 통보한듯 합니다.

    단 최종금액을 집주인에게 확인받고 수리를 했다면 더 문제가 없었을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본 30~40만원은 나오기에 적극 어필 하시고 그래도 온전히 다 안준다면 이런증거를 가지고 계약종료때 다시 한번 어필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물론 업자랑 집주인이 통화해서 교체를 해야하는 상황이 맞다면 짜증은 나겠지만 집주인이 비용 지급 할거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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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개념의 차이입니다.

    집주인분이 좋은걸로 설치를 하라고 했으니 어느정도는 내시겠지만 집주인의 상식선에서 좋은거라고 해봐야 10~20만원정도였을것으로 보입니다.

    집의 수리등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먼저 처리하면 비용준다는 경우에도 먼저 견적을 꼭 알려주셔야 뒷탈이 없습니다.

    비용이 어느정도인데 진행할까요?

    정도의 문의를 한번 더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이거는 주인분도 견적을 먼저 달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점이 아쉽구요.

    그건 그렇고 어쨋든 주인분이 하라고 했으니 일단 비용은 다 달라고 해보시고 직접 설치를 해준 곳으로 연결 시켜 주세요. 비용은 그쪽에 확인해보시라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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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임대인이 비용부담해야합니다.

    그리고 적은비용이 아니기때문에 임대인이 비용부담해야합니다.

    임대인이 알아보는 업체의 견적을 확인 후 더 저렴한 비용이라면 임대인이 결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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