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개념의 차이입니다.
집주인분이 좋은걸로 설치를 하라고 했으니 어느정도는 내시겠지만 집주인의 상식선에서 좋은거라고 해봐야 10~20만원정도였을것으로 보입니다.
집의 수리등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먼저 처리하면 비용준다는 경우에도 먼저 견적을 꼭 알려주셔야 뒷탈이 없습니다.
비용이 어느정도인데 진행할까요?
정도의 문의를 한번 더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이거는 주인분도 견적을 먼저 달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점이 아쉽구요.
그건 그렇고 어쨋든 주인분이 하라고 했으니 일단 비용은 다 달라고 해보시고 직접 설치를 해준 곳으로 연결 시켜 주세요. 비용은 그쪽에 확인해보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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