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에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랑 벤츠가 부딪히면 과실여부가 어떻게 되죠?
만약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벤츠랑 자전거가 부딪히고 벤츠는 깁스 정도만 난 상태였다면 과실여부나 수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과실여부 따질때 경찰과 보험사 부르는 게 의무이자 절차인가요?
대본 작업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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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벤츠로 인하여 정상주행 중인 자전거와 부딪히게 된 것이라면 해당 벤츠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수리부담이 정해질 것입니다.
다만 벤츠의 과속이나 주의의무 위반 여부, 해당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고려해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과실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 접수를 하여야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건 반드시 의무는 아니지만 상대방이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 경우 본인이 유리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