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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콰가298
와일드한콰가29821.06.25

허리수술 서류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쇄골뼈수술하고 다리,허리통증에 MRI촬영하면서 허리에 혹이 생겨 신경을 누르는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 수술날짜를 잡아논 상태인데

MRI비용과 추후 수술시

메리츠화재에 8년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으로 보장받고자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께서 처음에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중

허리가 아파 재 진료받으면 알게 되었고

허리는 사고와 무관하여 전액 자비로 MRI비용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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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입원 실손의료비 청구를 위해 필요한 기본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진단서

    2. 입원영수증

    3. 입원진료비 세부내역서

    4. 입원기록지

    이외 보험사에서 치료내역이나 피보험자의 담보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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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술을 받으신 후 진단서, 수술기록지, 진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디스크 수술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실사가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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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질병으로 인한 허리 통증이므로 실비처리 가능합니다.

    공통 : 보험금청구서(가입하신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인쇄 가능,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청구인 신분증 사본)

    통원 : 3만원 이하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3만원 이상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처방전(무료, 질병분류기호 기재),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금액 3만원 이상인 경우)

    질병분류 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 추가증빙서류 필요

    (진단서/통원(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질병분류기호 기재된 서류)

    - 청구금액 10만원 이하 건 중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및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카드결제 영수증은 인적사항 및 세부내역 확인이 안되어 보험금심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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