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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꽃무지48
새까만꽃무지4824.01.15

임대차계약서와 다른 사람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친구와 함께 월세를 살면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친구가 작성하였고, 세대주 등록을 친구로 하였습니다.

이후, 월세를 지금까지 친구가 임대인에게 송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23년) 1월부터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전히 친구가 송금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세대주이니 임대차계약서, 등본, 친구의 월세 송금기록을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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