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친구와 함께 월세를 살면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친구가 작성하였고, 세대주 등록을 친구로 하였습니다.
이후, 월세를 지금까지 친구가 임대인에게 송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23년) 1월부터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전히 친구가 송금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세대주이니 임대차계약서, 등본, 친구의 월세 송금기록을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제 월세지불자가 본인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월세 공제를 받으시려면 본인=>친구분에게 해당 월세를 재이체하여 실제 월세부담자가 본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