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아니여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생활비절약차 쓰리룸에서 친구랑 동거중인데요. 임대차계약당시 제 신용도가 낮아 친구이름으로 전세대출후 계약진행했고 저는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월세는 친구사정으로 제가 내고 있습니다. 혹시 공제받을수있는 방법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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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월세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세대주일 경우 적용되지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월세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인 동시에
세대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질문자님은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해
세액공제를 못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가 아니어도 전세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월세세액공제는 다른 친구분이 주택자금공제 및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서 당사자가 본인이라면 월세세액공제는 적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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