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무임승차 과태료 미납
작년 10월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해 약 4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때 전화번호, 성명, 부모님 전화번호(확실하지 않습니다) 를 역 측에서 받았는데 그때 직원이 언제 납부하던 상관은 없지만 빠를수록 좋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10월 이후로 온 연락이 일절 없는데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더 늘어나는지, 다른 아하 질문을 보니 과태료 처분 1년 뒤에는 고지서가 날아온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맞는지,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