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주차 과태료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기관에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관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 펙스, 우편등으로 의견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진술이나 이의 신청 시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증거 사진이나 영상등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