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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뱀48
진실한뱀4824.03.12

연금저축펀드질문좀 할게요~~~~

증권사통해 슬슬해보려고하는데요


1. 계좌로 돈입금후 etf에 넣으려고하는데요..

만약 연 총300을 etf에 넣었는데 20프로수익이 있어

연말전 etf매도후 계좌에 360이 되었다면..

연말정산을 받는 기준은 최초 입금한300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360이 되는건가요?


2. 보통 인출을 못하는걸로아는데 etf매도로 생긴 수익금에 대해서는 원금 빼고 따로 그것만인출이 가능한가요? 아님 원금뿐만아니라 수익부분도 연금개시전까진 묶혀놔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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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납입한 300만원에 대하여만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2. 인출을 한다면 세제혜택 받은 부분을 토해내야 하며

    수익부분도 연금 개시전까지 묶혀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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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연말정산의 기준금액은 연금저축펀드에 입금하시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2.ETF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서도 인출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금을 개시하시기 전에는 해지를 하셔야지만 사용이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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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을 얻더라도 연말정산 시 혜택은 원금기준으로 받기때문에 300을 입금하셨다면 300에 대해 연말정산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원금뿐만아니라 수익부분까지도 연금 개시까지 인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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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세제 혜택이 있어서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

    그 기준이 되는 액수는 입금하신 액수입니다.

    즉, 입금하셔서 잘 투자해서 100% 200%의 수익을 내셔도

    세제 혜택의 기준은 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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