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출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연말까지 분할로 불입하든, 일시에 불입하든 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ETF 같은 상품을 매수하지않고 예수금으로만 넣어놔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만들어서 일시로 최대치(600) 납부하고보니 예적금 계좌처럼 출금이 안 되는게 아니라 출금이 되더라구요..?
그럼 연말까지 600 을 넣고 연초에 600 을 출금해도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 맞는걸까요?
그리고 최소 먼55세까지 불입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연금저축계좌 최대 한도가 1800 이던데... 어떻게 되는건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계좌에 입금하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 계좌에서 인출은 가능하나 인출시 연말정산시 받은혜택이 제외하고 인출이 될겁니다.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입출금은 자유롭지만, 연말정산 받은 금액을 출금하면 공제된금얙 추징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에는 연간 납입한도는 최대 1800만원까지이며, 출금이 되지 않도록 막혀 있는데 예적금처럼 출금이 되었다면 상품가입이 잘못되었거나 입금 자체가 불능이 되어서 입금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확인을 해보셔야 할 내용으로 보이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초에 600을 출금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초에 600 출금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출금이 될 것입니다.
현재 출금시 100% 출금이 가능한 이유는 그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은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600만원을 넣고 1월1일에 출금을 하면 세액공제 16.5% 기준으로 99만원을 떼고 출금이 됩니다.
55세 부터 연금을 탈 수 있고 최대한도가 1800만원 이라는 것은 1년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증권사들에서 세액공제혜택은 12월 29일 입금분까지 반영됩니다. 그렇기에 현재 출금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처럼 파시면 당연히 세액공제헤택은 받지 못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