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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숲새174
힘센숲새17423.12.30

연금저축 출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연말까지 분할로 불입하든, 일시에 불입하든 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ETF 같은 상품을 매수하지않고 예수금으로만 넣어놔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만들어서 일시로 최대치(600) 납부하고보니 예적금 계좌처럼 출금이 안 되는게 아니라 출금이 되더라구요..?


그럼 연말까지 600 을 넣고 연초에 600 을 출금해도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 맞는걸까요?


그리고 최소 먼55세까지 불입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연금저축계좌 최대 한도가 1800 이던데... 어떻게 되는건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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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계좌에 입금하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 계좌에서 인출은 가능하나 인출시 연말정산시 받은혜택이 제외하고 인출이 될겁니다.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입출금은 자유롭지만, 연말정산 받은 금액을 출금하면 공제된금얙 추징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에는 연간 납입한도는 최대 1800만원까지이며, 출금이 되지 않도록 막혀 있는데 예적금처럼 출금이 되었다면 상품가입이 잘못되었거나 입금 자체가 불능이 되어서 입금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확인을 해보셔야 할 내용으로 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연초에 600을 출금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연초에 600 출금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출금이 될 것입니다.

    • 현재 출금시 100% 출금이 가능한 이유는 그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은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오늘 600만원을 넣고 1월1일에 출금을 하면 세액공제 16.5% 기준으로 99만원을 떼고 출금이 됩니다.

    • 55세 부터 연금을 탈 수 있고 최대한도가 1800만원 이라는 것은 1년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증권사들에서 세액공제혜택은 12월 29일 입금분까지 반영됩니다. 그렇기에 현재 출금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처럼 파시면 당연히 세액공제헤택은 받지 못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