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분할로 불입하든, 일시에 불입하든 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ETF 같은 상품을 매수하지않고 예수금으로만 넣어놔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만들어서 일시로 최대치(600) 납부하고보니 예적금 계좌처럼 출금이 안 되는게 아니라 출금이 되더라구요..?
그럼 연말까지 600 을 넣고 연초에 600 을 출금해도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 맞는걸까요?
그리고 최소 먼55세까지 불입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연금저축계좌 최대 한도가 1800 이던데... 어떻게 되는건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