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계약금 배액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가계약 (6/23) 천만원
본계약(7/5) 예정이었고 천만원은 권리금가계약이었습니다.
본계약 일정이 미뤄지고 7/7일 임대인이 업종 변경 허락을 안해줘서 계약이 안되게 되었습니다.
가계약이후 7/4일까지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부동산쪽으로 확인 연락을 하였고 그때마다 계약에 문제가 없을거라는 답변을 받아 저는 일정에 맞춰 기계 발주까지 끝낸상황입니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체인점 계약금, 기계 발주 위약금을 제가 다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버렸는데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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