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이번에 가게를 폐업하게 되어 기기 매입 및 철거업체를 선정하여 일을 처리중입니다. 아래 타임라인 및 조건인데 철거업체는 가계약금을 환불해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가게 계약만료일 7/20)
7/2 : 철거업체 방문 및 견적 (구두견적)
7/3 : 상세내용 유선확인 후 철거업체 계약금 입금 요청하여 계약금 입금 (견적서 X, 계약서 X)
견적서 송부 및 공사일정 요청
7/5 : 견적서 오지 않아 재요청 및 공사일정 재문의 하였지만 답변하지 않음
7/8 : 견적서 재요청 및 일정 재요청 하였으나 답변하지 않음
7/11 : 견적서 재요청 및 일정 재요청하여 견적서 7/11 송부 및 7/18 공사일정 잡음 (7/18 꼭하겠다 함)
7/12 : 견적서 접수
7/17 : 공사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 전화하니 철거사장님이 일정연기해달라 요청함. 가계계약만료일 이후로 공사하면 안되겠냐고 함.
이렇게 2주동안 이행요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데 계약취소요청을 했더니 계약금은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는 여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계약금을 포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