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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왕나비67
고요한왕나비6721.04.05

채굴한 암호화폐 과세는 어떻게 될까요?

암호화폐에도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ICO나 채굴도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래픽카드를 사서 채굴 후 코인을 매도하는 경우에, 해당 그래픽카드를 매입한 금액은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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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굴기 구입, 대여 비용, 전기료 등 채굴에 들어간 비용을 입증하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직 과세 사례가 없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채굴기 구입비용은 감가상각비 등으로 비용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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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비트코인 양도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만약에 채굴을하여 비트코인 수익을 발생시킨다면 사업자등록증 내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경우 관련운영비는 경비처리를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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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 거래소에서 매입한 가상화폐를 양도할 경우, 가상화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되지만 가상화폐를 전문적으로 채굴할 경우 양도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상화폐를 채굴하기 위하여 그래픽카드 등의 소모품을 구매할 경우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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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굴코인에도 과세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그 경우 비용처리 방식까지 제정될 것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채굴·공개(ICO) 등으로 수익이 나면 과세하는 방안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부과세나 거래세는 부과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부가세·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증권거래세처럼 가상화폐 거래 손실이 났을 때도 과세하는 것은 아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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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굴로 가상화폐를 취득한 경우는 취득 시점엔 세금이 없고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0원으로 보고, 전기비 등 채굴 비용을 양도차익에서 빼줍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만큼 양도를 위해 발생한 필요경비가 확실하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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