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참고로 가상자산의 세금은 가상자산 양도시, 자동으로 원천징수되고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 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채굴을 전문적으로 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재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