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02

채굴해서 얻은 코인도 내년에 세금내나요?

내년부터 코인에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주고 매수한 코인이 아닌 채굴로 인해 얻은 코인을 거래소를통해 현금으로 받을경우에도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굴로 인한 가상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은 거래소에서 매입한 금액이

    아닌 채굴에 소요된 직접 경비, 즉, 전기료, 컴퓨터 유지관리비 등이

    취득가액으로 될 것 입니다.

    거래소에서 직접 매입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가상자산을 양도하셨고, 양도하시면서 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취득가액은 채굴비용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참고로 가상자산의 세금은 가상자산 양도시, 자동으로 원천징수되고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 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채굴을 전문적으로 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재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