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헐벗은실오라기114
헐벗은실오라기11422.12.15

집앞 쌓인 눈 안치워 다치면 집주인 책임?

단독주택 집앞에 쌓인눈을 안치워 행인이 다치면 집주인이 전부 책임 져야 하나요?

집앞땅이 내땅도 아니고 내리는 눈이 내꺼도 아닌데 정말 집주인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 앞이라고 해서 이를 스스로 관리해야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 넘어져 다쳤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집의 소유자 등은 집앞에 대한 제설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의 소유자 등이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보행자가 다쳤다면, 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집 앞의 도로 등의 눈을 치워야만 하는 법이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 등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