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쌓인 눈 안치워 다치면 집주인 책임?
단독주택 집앞에 쌓인눈을 안치워 행인이 다치면 집주인이 전부 책임 져야 하나요?
집앞땅이 내땅도 아니고 내리는 눈이 내꺼도 아닌데 정말 집주인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기 집 앞이라고 해서 이를 스스로 관리해야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 넘어져 다쳤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집의 소유자 등은 집앞에 대한 제설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의 소유자 등이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보행자가 다쳤다면, 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집 앞의 도로 등의 눈을 치워야만 하는 법이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 등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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