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술학원 원장대리면 어떤책임이 있나요?
아동미술학원에 부원장격으로 입사했습니다
원장님이 원장대리로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는데 학원원장대리면 어떤책임과의무가 따르는가요? 알고싶습니다 아무조건없이승락해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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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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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장직무대리는 통상적으로 원장의 직무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 인사권은 사업주가 부여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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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학원장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장대리로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면 이건 노동법의 문제가 아니니 인사노무와는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장으로서의 기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