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현재공부중이고 앞으로도해야하는데 실업급여가 받고싶습니다. (마지막직장 퇴직일기준 이전 18개월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이상) 이던데 제가단기 계약직알바를 한달할 생각인데 (주5일 8시간)기준으로 제가 일시작해야할 마지노선이 언제일까요? 8월에하려 했지만 그럼 180일이 안되겠죠?
>>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적어도 최종회사에서 1개월, 종전 회사에서 6개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도록 취업 개시일 및 계약 종료일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2. 고용보험 180일 기준채웠다는 가정하에 이전직장 근무 2년+단기알바 1개월되어 (50세이하)5개월간 실업수당 받을 수 있는 지급조건이 되는건가요?
>>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므로(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 피보험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