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퇴사후 계약직단기알바 실업수당 받을수있나요?
19년7월 ~ 21년9월 15일까지 근무( 주5일 8시간 약2년) 자발적퇴사
1. 현재공부중이고 앞으로도해야하는데 실업급여가 받고싶습니다. (마지막직장 퇴직일기준 이전 18개월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이상) 이던데 제가단기 계약직알바를 한달할 생각인데 (주5일 8시간)기준으로 제가 일시작해야할 마지노선이 언제일까요? 8월에하려 했지만 그럼 180일이 안되겠죠?
2. 고용보험 180일 기준채웠다는 가정하에 이전직장 근무 2년+단기알바 1개월되어 (50세이하)5개월간 실업수당 받을 수 있는 지급조건이 되는건가요?
덕분에 많은정보 얻어가네요. 혼자 고민하다 저같은 사례가없어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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