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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큰고니202
은혜로운큰고니20222.05.17

자발적퇴사후 계약직단기알바 실업수당 받을수있나요?

19년7월 ~ 21년9월 15일까지 근무( 주5일 8시간 약2년) 자발적퇴사

1. 현재공부중이고 앞으로도해야하는데 실업급여가 받고싶습니다. (마지막직장 퇴직일기준 이전 18개월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이상) 이던데 제가단기 계약직알바를 한달할 생각인데 (주5일 8시간)기준으로 제가 일시작해야할 마지노선이 언제일까요? 8월에하려 했지만 그럼 180일이 안되겠죠?

2. 고용보험 180일 기준채웠다는 가정하에 이전직장 근무 2년+단기알바 1개월되어 (50세이하)5개월간 실업수당 받을 수 있는 지급조건이 되는건가요?

덕분에 많은정보 얻어가네요. 혼자 고민하다 저같은 사례가없어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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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180일 기준채웠다는 가정하에 이전직장 근무 2년+단기알바 1개월되어 (50세이하)5개월간 실업수당 받을 수 있는 지급조건이 되는건가요?

    -------------------------------

    네.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

    50세 미만은 소정급여일수 150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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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되므로 되도록 빨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3.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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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사일을 기준으로 18개월 기간 내 이전기간 근로기간이 포함되어 있으시면 됩니다.

    2.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직장 근로기간이 포함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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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현재공부중이고 앞으로도해야하는데 실업급여가 받고싶습니다. (마지막직장 퇴직일기준 이전 18개월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이상) 이던데 제가단기 계약직알바를 한달할 생각인데 (주5일 8시간)기준으로 제가 일시작해야할 마지노선이 언제일까요? 8월에하려 했지만 그럼 180일이 안되겠죠?

    >>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적어도 최종회사에서 1개월, 종전 회사에서 6개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도록 취업 개시일 및 계약 종료일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2. 고용보험 180일 기준채웠다는 가정하에 이전직장 근무 2년+단기알바 1개월되어 (50세이하)5개월간 실업수당 받을 수 있는 지급조건이 되는건가요?

    >>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므로(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 피보험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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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구직 노력이 그 필수 요건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학생의 신분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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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가 상실된 이후 3년 이내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면 그 전과 그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이미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1개월 가량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가 처리 된다면 앞서 취득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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