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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23.03.25

자유무역지구 내국물품 반입반출 신고 오류

제목과 같이 자유 무역 지구 내에서 내국물품 반입 반출을 유한프로그램을 통하여 진행 중인 업체 입니다.
궁금한점은 내국물품 반입 시 오류 가 발행하였는데, 초기에 인지하지못하고 오류가 진행 된 채로 이주간 진행 하다가 최근에 발견하여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글 남깁니다. 과태료가 발생할까요..? 세관 특파원을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수정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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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에서 내국물품 반출을 위해 필요한 신고 및 검사를 받지 않고 반출하는 경우, 또는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등 규제 위반 행위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자유무역특구 등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는 반출품목의 가격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되며, 200만원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자진신고를 진행하시고 세관원에게 과태료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가 제일 좋을 듯 합니다. 평소에 관계가 괜찮은 담당공무원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자진신고 및 과태료 납부를 할수 있도록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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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내국물품은 원칙적으로 관세환급, 부가세 영세율 등 세제해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입신고 의무가 없으나, 입주기업체가 자체 재고기록관리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반드시 반출신고 하여야 합니다. 물론 세제혜택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특히, 내국물품 반출신고를 지연하여 신고하는 행위, 수출신고 수리가 취하·각하·취소되어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반출미신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하며 자체프로그램상(유한 등) 반출사항 등록 후, 반드시 세관에 반출 신고 전송 및 사후 전송오류 체크가 필요합니다.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지연신고 포함) 거짓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처분(200만원)을 받을 수도 있기에 세관에 연락하시어 프로그램 오류였다는 것을 적절히 소명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입신고한 세관 과에 연락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겁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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