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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위반 의심 물품이 수입 통관에서 적발될 경우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당사는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이 지시재산권 위반 의심으로 세관에 적발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이 실제로 위반인지 불분명하며, 통관 지연으로 인해 계약 이행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수입 통관에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이 적발될 경우 대처 방법과 대응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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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 물품이 수입 통관에서 적발될 경우, 세관은 권리자와 수입자에게 이를 통보합니다. 수입자는 통보를 받은 후 해당 물품이 정품임을 입증하거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조품으로 확인될 경우, 폐기 조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변리사 등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대응 바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 전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시 라이선스 계약 등을 통해 적법한 수입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한 제품이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으로 세관에 적발되면 우선 해당 제품이 실제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보유자의 이의 제기 여부를 확인하고, 정당한 수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세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제품이 보관되므로, 통관 지연이 계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통관상 의도치않게 지재권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면 일단 세관의 통지내용을 확인하고 지재권 전문가와 통관이 진행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으로 세관에 적발된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우선, 세관에서 발행한 통지문을 확인하여 적발 사유(상표권, 저작권 등)를 파악하고, 해당 제품이 실제로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입업체는 제품의 원산지 증명서, 구매 계약서, 공급업체의 정품 보증 서류 등을 제출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변리사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받고, 세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심사 기간 동안 통관 보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위반으로 판결나면 압수나 폐기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관 심사 후 위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통관이 재개되지만, 지연으로 인한 계약 차질을 줄이기 위해 고객사와 협의하여 납기 연장이나 대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으로 결론 나면, 벌금 납부나 제품 폐기 외에도 공급업체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이 위반이 불분명하더라도 관련 서류가 없다면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