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하고 당첨되면 당첨금을 않넣으면 어떤불이익이 있는지요?
아파트 청약을하여 당첨되었는데 청약일에
계약금을 넣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요 ?
다음 청약때는 참여하지 못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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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을 포기 할 경우
1. 사용된 청약통장은 더이상 사용 불가
2. 당첨 주택 지역에 따라 5~10년 청약 제한
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청약을 신청 하기 보다는 진짜 내가 원하는 물건인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을 잘 맞출 수 있는지 자금 계획을 잘 세우고 청약에 참여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금 넣지 않게 되면 청약포기로 진행되며, 기존의 청약통장은 쓸모없게 되어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2. 투기지역/조정지역 에서의 청약포기는 최대 10년까지 재청약 못합니다.
일반지역은 최대 5녀까지 재청약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후 포기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재사용이 안 됩니다.
*지역별 재당첨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주택 (10년)
청약과역지역(7년)
토지임대주택, 정비조합당첨자(5년)
*부적격취소시 일정기간 동안 청약불가(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등 잘 못입력 )
수도권,투기과역지구,청약과열지구 (1년)
수도권 외비규제지역(6개월)
청약위축지역(3개월)
*청약 가점제로 아파트 당첨 후 초기시 2년 동안 가점제 재신청 불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지원 불가
생애최초 무주택자라는 자격이 날라가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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