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후 포기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재사용이 안 됩니다.
*지역별 재당첨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주택 (10년)
청약과역지역(7년)
토지임대주택, 정비조합당첨자(5년)
*부적격취소시 일정기간 동안 청약불가(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등 잘 못입력 )
수도권,투기과역지구,청약과열지구 (1년)
수도권 외비규제지역(6개월)
청약위축지역(3개월)
*청약 가점제로 아파트 당첨 후 초기시 2년 동안 가점제 재신청 불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지원 불가
생애최초 무주택자라는 자격이 날라가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