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년전 교통사고 개인합의내용 확인 할수 있는 방법? 가족이 저의 허락없이 몰래 힙의 본 후에 해야할것들
11년 전 전 배달 갔다가 돌아오는 길 이였고 상대방은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너무 심각하게 다친 상태였고 그러고 6개월 동안에는 몸을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어머니가 다 간병을 해주시고 일처리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8개월 후 상대측에서 아무연락 없다가 개인합의 문제로 병원에 찾아 온다고 해서 알겠다 했습니다 그러고 막상 얼굴 보니깐 화가 나서 어머니한테 합의내용은 어머니가 얘기 나 대신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머니가 .........원래 제 통장으로 받아야 하는데 어머니가 몰래 어머니 통장계좌 알려주고 돈도 저 몰래 다 사용했다고 하는겁니다 돈 다 사용했다는 내용은 제가 병원생활 1년6개월쯤 됐을때 아버지한테 들어서 어머니한테 떠 보니깐 사실 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한참 지나고 상대측 자동차 보험이랑은 합의를 안보고 병원비를 계속 받고 있는중인데 어머니가 갑자기 합의 그런얘기를 해서 좀 불안해서.....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알아볼려고 전화하니깐 사건 당담자한테 물어봐야힌다고 그래서 일단 번호만 받은 상태인데 어머니가 보험회사에 전화 힌거는 어떻게 알았는지 눈치를 엄청 보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합의금도 가격 속였는지 아닌지 알고싶어서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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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합의내용은 당사자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 이외에는 달리 알아볼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