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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2

혼인신고x 출산계획인데 급한 수술이 필요시, 남편이 보호자 동의서 작성 못하면 수술 못하나요?

나이
28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없음
기저질환
없음

안녕하세요

집 문제때문에 혼인신고 안하고 임신-출산-출생신고 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만으로는 남편이 수술 동의서 작성 자격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직계가족만 가능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한부모 가정으로 살다가 저를 키워주신 한쪽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사실상 저 혼자입니다.


요약: (직계가족 없고 사실혼 남편있음)


1. 이 경우 제가 임신 중 의식이 없고, 큰 수술이 필요할때 누가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할수있나요?


2. 만약 제가 의식이 있다면, 셀프 동의하고 수술 가능한가요?


3. 제왕절개 같은 경우, 남편이 못한다면 제가 의식있을때 미리 병원가서 사인해두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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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얀말42
    하얀말4223.11.02

    안녕하세요. 최성훈 의사입니다.

    수술 동의서 작성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의식이 있어 동의서 작성할 수있다면 가능하겠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사실혼 관계의 남편은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병원에 따라 본인이 수술 동의를 하더라도 위험도가 높은 경우 추가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 건 아주 특정한 응급상황인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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