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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페리카나73
친절한페리카나7319.11.20

결혼으로인한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결혼으로 인해 여자친구가 4년간 다닌 직장을 옮겨야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결혼으로 인한 회사거리가 멀어져서 3시간이상걸릴땐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결혼준비로 자진퇴사후 주소이전으로인한 출퇴근이 힘들어서 실업급여 신청시 대상이 될까요?

2, 실업급여는 퇴직 후 얼마안에 신청해야하나요?

3, 개인차로는 왕복2시간이지만, 면허가없어서 시외버스이용시엔 왕복3시간쯤 걸립니다. 무면허라 3시간이상으로 쳐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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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의 귀책사유(회사의 이전이 아닌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동)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 사유 및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하다고 하여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180일 이상) 등의 기본조건도 충족하여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권고사직(비자발적 퇴사) 및 회사의 귀책사유 등이 있어야 하나,

    상기의 내용만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나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