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5월 결혼 예정인데 결혼하면서 이사(서울> 경기도) 때문에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려.

실업급여 신청하고 싶은데 퇴사를 7월이나 8월에 해도 받을 수 있어?

4월말 자취방 만기 후 남자친구 집

5월 중순 결혼

7월이나 8월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이렇게 가능할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한 시점 전 후 1개월 이내에 퇴사하여야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