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훈 의사입니다.
현재 정부 방역지침으로는 확진자는 자가 격리이고,
동거인의 경우 3일내에 PCR 검사, 7일차에 신속항원 검사를 권하고 있으며, 별도 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안하시다면 회사내 방침을 세워
출근은 안하면 일을 못하는게 아니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확진자는 당연히 재택근무하고,
그 가족인 경우 PCR, 신속항원 검사 후 음성이면 출근하는거로 하거나 직장내 전파가 걱정스러우시면 재택근무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