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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4.12

코로나 방역 단계가 올라갈 때 재택근무

방역단계를 올리면 일부분 재택하는거같은데 몇단계부터 재택근무 시작인가요?? 만약에 정부에서 일정인원 재택근무 하라고 했을때 회사에서 재택근무하지 못하게하면 법적으로 처벌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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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2.5단계 방역관리 시 1/3 이상 재택근무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3단계 방역관리 시에는 필수인력외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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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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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2.5단계부터 재택근무를 권고화 하며 코로나 3단계부터 재택근무가 의무화합니다. 권고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권고이므로 법적인 처벌이 없지만 3단계가 되면 미이행시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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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에서 일정인원 재택근무 하라고 했을때 회사에서 재택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정부의 재택근무 권고에 대하여 회사에서 따르지 않은 것 뿐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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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와는 다르게 일반 사기업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강제 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하는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재택근무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처벌받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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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5단계가 되면 정부에서 재택근무를 권고하지만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은 없습니다. 3단계가 되면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필수인력이라는 것이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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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역단계를 올리면 일부분 재택하는거같은데 몇단계부터 재택근무 시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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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은 비율이 정해져 명령하지만, 일반 회사는 권고를 합니다. 회사에서 비율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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