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원이 될 것을 강제하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이며, 일명 "조직강제조항"이라고 합니다.
조직강제조항임으로 근로자는 입사시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고용조건임으로 입사시에는 반드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야 하지만,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경우 즉 임의 탈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판례에서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일정한조건아래 유니온숍등 조직강제조항의 효력을 인정한 노조법행위 제81조 2호 단서 규정을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지만, 노조법은 "근로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일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강제조항은 노동조합을 기피하는 근로자개인의 자유. 이익과 충돌하기 마련임으로 현행법은 다음 두가지 조건에서만 유니온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지배적 노동조합의 경우 ; 노동조합이 해당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를 대표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제명 등을 이유로 신분상불이익 변경금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사용자는 신분상 불리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를 제명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