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현재 전세살이 중인데, 집주인이 매도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임대차 계약은 2022년 1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 중 약 1억은 제 돈이며, 2억은 대출로 전세를 구하였습니다.
전세보증보험으로 전세금에 대하여는 보증을 걸어놓았는데,
이 경우 대출금액 2억에 대해서만 보증을 받는 건가요?
그리고 집주인이 지금 매도한다고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집주인이 바뀌게 된다면 보증보험을 새로 계약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임대차3법으로 인해 기본 2년에 추가 2년이 갱신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나요...질문이 많네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