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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관수리201
끈질긴관수리20121.05.02

현재 전세살이 중인데, 집주인이 매도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임대차 계약은 2022년 1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 중 약 1억은 제 돈이며, 2억은 대출로 전세를 구하였습니다.

전세보증보험으로 전세금에 대하여는 보증을 걸어놓았는데,

이 경우 대출금액 2억에 대해서만 보증을 받는 건가요?

그리고 집주인이 지금 매도한다고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집주인이 바뀌게 된다면 보증보험을 새로 계약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임대차3법으로 인해 기본 2년에 추가 2년이 갱신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나요...질문이 많네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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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번 대출금에대한 질권설정은 바뀐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이 새로 발송됩니다.새주인은 대출금2억을 은행에 상환해야합니다. 대출금만 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2번 보증보험상품이 아니라 따로 이행하실 부분은없습니다.참고로 전세상품이 서울보증.도시보증.주택금융 위상품중 어떤상품인지 확인바랍니다.

    3번 계약기간 만료전까지는 퇴거 의 강요를 못합니다.계약기간까지 안전합니다.

    4번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있습니다.보증금의5%인상 선에서 2년 연장 가능하십니다. 다만 임대인이 본인.직계가족 등 들어와산다고 하면 퇴거 해주셔야합니다.또한 한번의 계약연장이 있었을경우 퇴거 해주셔야합니다.

    도움되셨으면 채택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송우리입니다.

    질문이 많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몇번이 변경되든 임차인에게 어떠한 영향도 없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 최초 체결한 임대인에 대한 효력은 주택 매도시 새로운 임대인에게로 승계됩니다.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 2+2 총 4년 거주 가능하신데

    단 새로운 임대인이 질문자님이 임차중이신 주택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통보하신다면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세보증보험은 총 전세금에 대해서 이며

    집주인이 바뀐다 하셔도 전 계약서 대로 이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허나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을 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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