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의 버팀목 전세 대출을 1월에 2년 연장 한 상태이며,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계약은 유지 중 입니다. 6월1일에 전세 계약 종료 후 나가기로 집주인과 얘기가 됐으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1일 이후 임차권등기신청 후 주택임대차 확인 후 새로운집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전 전세집에서 발생시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반환해야 하는 걸까요?
전세금을 돌려받지는 못하지만, 전세계약이 끝난다면 전세대출을 갚아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