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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수달229
활발한수달22923.05.05

전세집 임차권등기신청 후 새로운집 전입신고 하면 전세대출금 반환 해야 하나요?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의 버팀목 전세 대출을 1월에 2년 연장 한 상태이며,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계약은 유지 중 입니다. 6월1일에 전세 계약 종료 후 나가기로 집주인과 얘기가 됐으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1일 이후 임차권등기신청 후 주택임대차 확인 후 새로운집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전 전세집에서 발생시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반환해야 하는 걸까요?

전세금을 돌려받지는 못하지만, 전세계약이 끝난다면 전세대출을 갚아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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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2년계약 만기후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 그 기간 중에 임차인이 해지의사를 통지하여 3개월이 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 만기일 6월 1일 현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경료되면 그때에 비로소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다른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목적물변경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상황에서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자금대출이자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반환이 가능하면 갚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전세대출 받은 것을 은행으로 다시 보내야 합니다. 임대인이 상환하지 않는 다면 연체이자가 계속 붙을 것이고 임차인의 신용점수가 하락하게 되어 추후에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상환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은행에 전세대출을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등재된 후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황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응급조치를 취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