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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수달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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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5

전세집 임차권등기신청 후 새로운집 전입신고 하면 전세대출금 반환 해야 하나요?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의 버팀목 전세 대출을 1월에 2년 연장 한 상태이며,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계약은 유지 중 입니다. 6월1일에 전세 계약 종료 후 나가기로 집주인과 얘기가 됐으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1일 이후 임차권등기신청 후 주택임대차 확인 후 새로운집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전 전세집에서 발생시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반환해야 하는 걸까요?

전세금을 돌려받지는 못하지만, 전세계약이 끝난다면 전세대출을 갚아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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