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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9

집주인이 전세 내놓을때, 세입자로 부터 받은 금액으로 주담대 상환 및 세입자 퇴거시 주담대 관련

현재 자가에서 살고 있으나, 전세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분양할때 집값이 3억2천이고, 2억정도 주담대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입니다

1. 2억 주담대를, 세입자가 전세자금으로 지불할 돈으로, 제 주담대를 갚을 수 있나요?

2. 세입자퇴거시 전세자금을 돌려줘야하는데, 세입자 퇴거 전 주담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세입자 전세 들어옴 -> 전세갚으로 제 주담대 상환

- 세입자 퇴거시 전세금을 돌려줘야하니, 퇴거전 전세를 내놓았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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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4.03.10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잔금일에 세입자 보증금을 받아서 주담대 실행은행에 이체하여 상환하시면 됩니다.

    2. 가능은 한데 선순위 임차인이 있기때문에 한도가 현재처럼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주담대 상품중 세입자퇴거자금대출등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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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 상환:

    세입자가 전세자금으로 지불할 돈으로 2억 원 주담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주담대 상환은 주택 구매자와 세입자 간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으로 주담대를 상환하면 주담대는 갚히게 됩니다.

    세입자 퇴거 시 주담대 반환:

    세입자 퇴거 전 주담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는 주택 담보 대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로, 주택 가치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세입자 퇴거 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때 주담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으며, 주택 가치와 대출 한도에 따라 가능합니다.

    주담대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주택 담보 대출 상환 여부와 금융기관의 정책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세입자가 전세자금으로 주담대를 상환하고, 세입자 퇴거 시 주담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는 주택 담보 대출 상황과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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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금을 받아서 주담대를 갚을수 있습니다

    기간전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2. 다시 받을수는 있겠지만 한도는 어찌변할지는 그때가봐야 압니다

    요즘은 한도가 자주 바뀌는 바람에 어떤정책으로 변할지는 가봐야 알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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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거 거주중인 주택에 주택담보대출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입자가 잔금일에 전액말소를 요구하고 계약서 작성을 요구 할 겁니다.

    임대한 주택의 세입자 퇴거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 가능 하기도 합니다.

    세입자만기 시점에 대출조건 및 대출금액이 변동 될 수도 있으니 만기시점에 다시 상담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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