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 내놓을때, 세입자로 부터 받은 금액으로 주담대 상환 및 세입자 퇴거시 주담대 관련
현재 자가에서 살고 있으나, 전세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분양할때 집값이 3억2천이고, 2억정도 주담대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입니다
1. 2억 주담대를, 세입자가 전세자금으로 지불할 돈으로, 제 주담대를 갚을 수 있나요?
2. 세입자퇴거시 전세자금을 돌려줘야하는데, 세입자 퇴거 전 주담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세입자 전세 들어옴 -> 전세갚으로 제 주담대 상환
- 세입자 퇴거시 전세금을 돌려줘야하니, 퇴거전 전세를 내놓았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잔금일에 세입자 보증금을 받아서 주담대 실행은행에 이체하여 상환하시면 됩니다.
2. 가능은 한데 선순위 임차인이 있기때문에 한도가 현재처럼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주담대 상품중 세입자퇴거자금대출등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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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 상환:
세입자가 전세자금으로 지불할 돈으로 2억 원 주담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주담대 상환은 주택 구매자와 세입자 간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으로 주담대를 상환하면 주담대는 갚히게 됩니다.
세입자 퇴거 시 주담대 반환:
세입자 퇴거 전 주담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는 주택 담보 대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로, 주택 가치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세입자 퇴거 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때 주담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으며, 주택 가치와 대출 한도에 따라 가능합니다.
주담대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주택 담보 대출 상환 여부와 금융기관의 정책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세입자가 전세자금으로 주담대를 상환하고, 세입자 퇴거 시 주담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는 주택 담보 대출 상황과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금을 받아서 주담대를 갚을수 있습니다
기간전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2. 다시 받을수는 있겠지만 한도는 어찌변할지는 그때가봐야 압니다
요즘은 한도가 자주 바뀌는 바람에 어떤정책으로 변할지는 가봐야 알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거 거주중인 주택에 주택담보대출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입자가 잔금일에 전액말소를 요구하고 계약서 작성을 요구 할 겁니다.
임대한 주택의 세입자 퇴거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 가능 하기도 합니다.
세입자만기 시점에 대출조건 및 대출금액이 변동 될 수도 있으니 만기시점에 다시 상담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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