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 상환:
세입자가 전세자금으로 지불할 돈으로 2억 원 주담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주담대 상환은 주택 구매자와 세입자 간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으로 주담대를 상환하면 주담대는 갚히게 됩니다.
세입자 퇴거 시 주담대 반환:
세입자 퇴거 전 주담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는 주택 담보 대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로, 주택 가치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세입자 퇴거 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때 주담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으며, 주택 가치와 대출 한도에 따라 가능합니다.
주담대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주택 담보 대출 상환 여부와 금융기관의 정책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세입자가 전세자금으로 주담대를 상환하고, 세입자 퇴거 시 주담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는 주택 담보 대출 상황과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