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숙련된관박쥐226
숙련된관박쥐22620.04.04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만 작성하고 정식재판청구를 빠뜨린 경우 구제받을 수 있나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모르고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하였다가 최근에서야 이를 알고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빠뜨린 경우 구제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소송법 규정은아래와 같습니다.

    제346조(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8조(준용규정)

    ①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

    따라서 정식재판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함과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83. 12. 29., 자, 83모48, 결정

    【판결요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45조, 제346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함과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만을 하였을 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소정방식을 결한 것으로서 허가될 수 없다.

    참고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 양식에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