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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당 2대의 차량에 대한 등록권을 보장받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외의 추가 차량 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입주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는 것이 아닌가요?

종합병원의 레지던트 과정을 밟으며 독립하여 김포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제 딸을 수시로 방문하기 위하여 제 아내의 차량을 출입등록하고자 하였습니다. 김포의 중심가인 운양역에 위치하는 해당 오피스텔은 1가구당 2대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바, 제 딸의 차량과 제 아내의 차량을 등록하고자 하는데 거주자가 아닌 제 아내의 차량은 등록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1가구당 2대의 차량에 대한 등록권을 보장받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 아내의 차량이 등록되지 않는 것은 입주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내부 규정상 "거주자"의 차량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오피스텔의 보안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거주자의 권리가 "자신이 원하는 자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범위까지 확장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