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조건이 없었다면 기존 조건에 의해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자동연장이 된 것으로 보아 최초 계약서 만으로 세액공제(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세기간별로 소득공제를 적용시키기 때문에 2019년 이후의 월세액은 2019년도 연말정산시 적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시키면 될 것이나, 대체로 세액공제의 절세효과가 클 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