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계약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월세 소득공제 하려고 하는데요
명시된 계약기간이 2017.9.27~2018.9.26일 입니다
계약기간 이후에도 집주인에게 별다른 통보 없어서 2019.02.20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홈택스 소득공제 신청시 계약기간 적는곳에 계약서 기준으로 쓰면 계약기간 이후에 납부한 돈도 공제 받을 수
그리고 지금 신청하면 2018년 12월까지 납부한것만 신고하고 나머지 2019년에 납부한 2개월분은 내년에 다시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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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조건이 없었다면 기존 조건에 의해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자동연장이 된 것으로 보아 최초 계약서 만으로 세액공제(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세기간별로 소득공제를 적용시키기 때문에 2019년 이후의 월세액은 2019년도 연말정산시 적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시키면 될 것이나, 대체로 세액공제의 절세효과가 클 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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