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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여새166
말끔한여새16619.07.03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계약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월세 소득공제 하려고 하는데요
명시된 계약기간이 2017.9.27~2018.9.26일 입니다


계약기간 이후에도 집주인에게 별다른 통보 없어서 2019.02.20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홈택스 소득공제 신청시 계약기간 적는곳에 계약서 기준으로 쓰면 계약기간 이후에 납부한 돈도 공제 받을 수


그리고 지금 신청하면 2018년 12월까지 납부한것만 신고하고 나머지 2019년에 납부한 2개월분은 내년에 다시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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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조건이 없었다면 기존 조건에 의해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자동연장이 된 것으로 보아 최초 계약서 만으로 세액공제(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세기간별로 소득공제를 적용시키기 때문에 2019년 이후의 월세액은 2019년도 연말정산시 적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시키면 될 것이나, 대체로 세액공제의 절세효과가 클 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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