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서의 남은 기간만큼(2개월)의 월세를 이체하고 계약을 해지했을경우 2개월분의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건가요?
2024년 8월까지 월세 계약을 했었으나
2024년 6월에 일찍 집을 나오게 되었고
그 당시이 집주인이 남은 시간만큼(2개월)의 월세를 다 받고 싶다는 의사표현으로 인해 이체해드리고 계약을 해지한 상황입니다.
LH청년대출로 계약한 경우입니다 (LH가 아닌 경우도 궁금합니다.)
시간 되실 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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