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서의 남은 기간만큼(2개월)의 월세를 이체하고 계약을 해지했을경우 2개월분의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건가요?

2024년 8월까지 월세 계약을 했었으나

2024년 6월에 일찍 집을 나오게 되었고

그 당시이 집주인이 남은 시간만큼(2개월)의 월세를 다 받고 싶다는 의사표현으로 인해 이체해드리고 계약을 해지한 상황입니다.

LH청년대출로 계약한 경우입니다 (LH가 아닌 경우도 궁금합니다.)

시간 되실 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하신 기간동안의 월세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