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만 있는 해외거주자가 해외주식이나 코인어플로 해외 주식/코인 거래로 이득보면, 해외세법을 따르나요 한국세법을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권이 없습니다.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따져야 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