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과 코인 열풍이라 투자를 처음 시작해보았는데, 국내 주식과 다르게 해외 주식은 개별적으로 거래내역을 등록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제 금액 이하일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인데 홈택스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나 공제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매매차익의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과세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별도 가산세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50만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내의 양도소득만 발생하셨다면 신고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애초에 본세가 0원이므로 그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어 납부하실 세액이 없으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