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매매시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해외주식을 하면 세금관련해서 어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수익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수익이 있는경우만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아니면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지요
국내주식이 아닌 해외주식에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닏ㄱ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가 됩니다.
기본소득공제 250만원과 양도소득세율 22%(지방세포함)이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1,000만원에 매입한 주식을 1,500만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1,500만원(양도가) - 1,000만원(매입가) - 250만원(기본공제)] * 22% = 55만원 의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으신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 때 양도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주식 거래시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해외주식의 과세대상 범위는 더 넓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결제일 환율로 환산하여 연간 소득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세 2%가 과세됩니다. 원칙적으론 양도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직접 소득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배당소득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과세 요건에 해당할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며, 미달할 경우 15.4% 분리과세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