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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먹물
태연먹물20.03.13

해외주식매매시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해외주식을 하면 세금관련해서 어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수익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수익이 있는경우만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아니면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지요

국내주식이 아닌 해외주식에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닏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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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가 됩니다.

    기본소득공제 250만원과 양도소득세율 22%(지방세포함)이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1,000만원에 매입한 주식을 1,500만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1,500만원(양도가) - 1,000만원(매입가) - 250만원(기본공제)] * 22% = 55만원 의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으신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 때 양도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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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주식 거래시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해외주식의 과세대상 범위는 더 넓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결제일 환율로 환산하여 연간 소득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세 2%가 과세됩니다. 원칙적으론 양도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직접 소득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배당소득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과세 요건에 해당할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며, 미달할 경우 15.4% 분리과세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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