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아 일시적 2주택 양도를 고려한다고 했을때
취득시기가 1년이상 차이나야하고 2년이상 보유하여야하고 이러한 요건들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것이 취득시기는 등기부등본상 날짜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납부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203&docId=366026406&qb=7J2867CY67aE7JaR7JWE7YyM7Yq4IOy3qOuTneyLnOq4s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세법상으로 양도소득세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을 판단할 때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 입니다. 그러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 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4 , 2008.05.13)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의 경우 취득시기는
준공일,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는 대금청산일이 되며 준공일,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시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분양아파트인 경우 그 취득시기는 준공일,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될 때에는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고, 준공일,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때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시기를 취득시기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공부상의 등기이전일보다 잔금청산일이 빠르다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보유요건 및 양도시기 등을 판단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도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이네요 .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 합니다.
다만, 잔금청산일 후에 완공되는 경우에는 그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