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아 일시적 2주택 양도를 고려한다고 했을때
취득시기가 1년이상 차이나야하고 2년이상 보유하여야하고 이러한 요건들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것이 취득시기는 등기부등본상 날짜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