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받을려면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종전주택 취득시기는 잔금 지급일로 알고 있는데
신규주택 취득시기는 분양권 취득일인가요?
아님 잔금 지급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