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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곰돌이푸우
곰돌이푸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질문 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받을려면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종전주택 취득시기는 잔금 지급일로 알고 있는데


신규주택 취득시기는 분양권 취득일인가요?


아님 잔금 지급일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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