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질문 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받을려면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종전주택 취득시기는 잔금 지급일로 알고 있는데
신규주택 취득시기는 분양권 취득일인가요?
아님 잔금 지급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계산은 신규주택 취득일인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중 빠른 날부터 기산합니다. 신규주택이 분양권으로서 2021.1.1.이후에 분양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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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 보유 중에 신규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1 또는 2의 요건을 충족해야 종전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분양권 취득일은 당첨일 또는 잔금지급일입니다.
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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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가지고있는상태에서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통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일시적1세대 2주택비과세요건을 중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후 분양권을 취득해야하는것은 22년 2월 15일 이후부터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그전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후 분양권을 취득해야한다는 요건이 없었습니다.
또한 분양권의 취득일은 당첨발표일이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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