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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푸우
곰돌이푸우22.10.21

일시적 1가구 2주택 질문 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받을려면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종전주택 취득시기는 잔금 지급일로 알고 있는데


신규주택 취득시기는 분양권 취득일인가요?


아님 잔금 지급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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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계산은 신규주택 취득일인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중 빠른 날부터 기산합니다. 신규주택이 분양권으로서 2021.1.1.이후에 분양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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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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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 보유 중에 신규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1 또는 2의 요건을 충족해야 종전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분양권 취득일은 당첨일 또는 잔금지급일입니다.

    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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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가지고있는상태에서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통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일시적1세대 2주택비과세요건을 중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후 분양권을 취득해야하는것은 22년 2월 15일 이후부터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그전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후 분양권을 취득해야한다는 요건이 없었습니다.

    또한 분양권의 취득일은 당첨발표일이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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