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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심한비오리174
지인분께 중고차를 무상으로 받게 되었는데 취등록세는 내야하는건 아는데 증여세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중고 시세로는 약 800만원대인 차량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행위는 자산을 무상이전받은것이므로 타인으로 부터 증여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라면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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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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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 시세의 10%인 약 8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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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재산가치 있는 물건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질문의 경우 역시 원칙상 증여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