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친적으로부터 중고차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해당 중고차의 가액이 1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중고차의 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중고차 증여재산가액에서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고 난 이후의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고차를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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