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1억원 이하의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의 10%만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맞는 말입니다. 여기에 자진신고납부시 세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2. 기타세금
취득세(일반적인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7%이며, 경차는 4%입니다)
개별소비세(통상 물품가격의 5%, 경차는 제외됨)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등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보유시 자동차세가 발생함은 당연합니다.
부가가치세(공급가액+개별소비세+교육세 총합의 1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