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선물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여자친구 선물로 약 6000만원 정도 되는 차를 알아보다가 증여세를 내야된다는걸 알게되었는데 10% 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더 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직계족 비족이 아닌 단순 여자친구의 경우 1억원 이하 즉 6천만원에 대해 10% 증여세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세
1억원 이하의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의 10%만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맞는 말입니다. 여기에 자진신고납부시 세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2. 기타세금
취득세(일반적인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7%이며, 경차는 4%입니다)
개별소비세(통상 물품가격의 5%, 경차는 제외됨)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등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보유시 자동차세가 발생함은 당연합니다.
부가가치세(공급가액+개별소비세+교육세 총합의 1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증여재산은 시가로 계산되는 것이며 가액이 6천만원 정도라면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1억원 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친족관계가 아닌 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6,000만원 전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 : 1월에 증여받았으면 4월 말일까지)에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할인해줍니다.
6,000만원 x 10% x 97% = 582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가가 6천만원정도 되는 차량이라면
6천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여자친구와는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가 아니므로 공제받을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해당금액은 증여세율10%구간이기 때문에 6백만원정도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증여재산가액 1억원까지 1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3%를 신고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여자친구 분께서 582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를 증여자 본인이 부담하겠다면 이에 대하여 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자친구는 친족 등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10%입니다. 증여세 부담주체는 수익자인 여자친구가 되며, 이 세금을 질문자님이 내주는 경우는 다시 증여가 됩니다.
선물의 취지를 살려 증여세 까지 질문자님이 납부해 주려 한다면 납부할 금전을 포함하여 증여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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