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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고릴라98
개운한고릴라9819.09.07

면세사업자 세금 신고 질문드려요.

부모님이 몇달전 귀농하셔서 농산물 팔아보신다고

사업자를 내셨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보니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일년에 2월달에 신고 한번만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직장인이랑은 많이 달라서 여쭤봅니다.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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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혜안세무회계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2월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밖에 인건비 신고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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