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몇달전 귀농하셔서 농산물 팔아보신다고
사업자를 내셨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보니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일년에 2월달에 신고 한번만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직장인이랑은 많이 달라서 여쭤봅니다.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혜안세무회계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2월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밖에 인건비 신고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