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몇달전 귀농을 하셨는데
농산물 판매를 해보신다고 몇일전 사업자를 내셨는데
부가가치면세사업자? 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업자? 간이사업자? 이런건 많이 들어봤는데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란 무엇을 뜻하는것인가요?
말그대로 부가세 안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면세 재화에는 미가공식료품, 신문, 토지 등이 있으며
면세 용역에는 의료, 보건용역, 금융보험용역, 인적용역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