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란 무엇 인가요 ?
부모님께서 몇달전 귀농을 하셨는데
농산물 판매를 해보신다고 몇일전 사업자를 내셨는데
부가가치면세사업자? 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업자? 간이사업자? 이런건 많이 들어봤는데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란 무엇을 뜻하는것인가요?
말그대로 부가세 안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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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면세 재화에는 미가공식료품, 신문, 토지 등이 있으며
면세 용역에는 의료, 보건용역, 금융보험용역, 인적용역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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