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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7

공실상가 단기임대나 깔세 안좋은 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역에서 도보 5분정도인 상가가 현재 공실인데요. 이자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해결책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깔세라도 들일까 하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서요. 점포 정리하는 사업자나 단기 임대하려는 분들에게 보증금없이 상가임대해서 월세만 받는 방식으로 생각중인데 혹시 임대인 입장에서 단기임대나 깔세(점포정리 매장 등)가 안좋은 점이 있을까요? 전문가님들 생각을 듣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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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4.01.08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실인 상가는 가끔 깔세로 많이 주시던데 상황에 따라서 하셔야 겠지요

    깔세는 고정적이지가 않아서 비어있는 시간이 또생기면 그부분이 단점이라고 봅니다

    정말 양심적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약속을 잘지키는 사람이 들어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약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히려 후불임대보다 더 깔끔합니다. 월세 안내고 도주하거나 연락두절된 상황도 없고요.

    단, 관리비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깔세라도 약간의 보증금은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깔세 등 단기간 월세의 단점은 이러한 경우 보증금 규모가 없거나 적은 만큼 지정된 날자에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 또다른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좋은 점은 없습니다.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 단점이 있지만 그 대신 월세가 비쌀 수도 있으니 계약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깔세나 보증금없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기간 종료시 원상회복비용 문제나 임대차목적물의 파손 및 훼손등에 대해 문제가 생기는경우 분쟁발생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