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하게되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들어야하고요.
또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상가를 재 매수 시에는 또 취득세를 물어야 하지요.
그러한 제반비용을 고려하신 뒤
후에 결정하셔야 하겠네요.
어쨌든 내년도까지는 기준금리가 계속 오른다는데 방점을 두면, 금리추이를 잘 체크하시고,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지도 검토하시고 신중한 접근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원론적인 답변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